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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철학

아파트 청약전 확인사항

아파트가 청약이 되어도, 부족한 준비로 분양권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시작되면서 이런일이 잦아진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세금 ( 취득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인지세 ) 가 발생한다.

 

대출규제, 대출 금리인상가 일어나서 기존 대출자들도 이자내느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분양권에 대한 가격만 준비했다면, 입주가 힘들어진다. 특히 지금같이 대출 규제가 심할때는 더더욱.

 

추가적인 세금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증과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 2년이상 거주 요건, 매매시 세금 부여 등 많은 것을 신경써야 한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것이 유리 할 수 있다.

 

당첨되서 최소 2년이상을 주거하며 지내려 하더라도, 생각해야 할것 : 분양에 관련된 비용 + 2년간 대출로 갚아야할 비용(신용대출등으로 미리마련)  > 영끌로 여유자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보통 2-3억만 대출받더라도, 매달 150만원을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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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계약금  ]

주택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담보 대출이 불간으하다. 따라서 미리 준비애햐하는 금액이다.

 

우리는 분양계약금 + 부동산대출로 나갈 이자들을 대비해서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보험담보대출 등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아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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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담보대출로 모든 금액이 다 처리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이 대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입주까지 몇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대출을 준비하자.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입주 시점 기준 분양가가 15억원이 이상이 된다면 최종 잔금 납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