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 혼인기간 7년이내.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자녀가 많을 수록 아주 유리.
신혼부부 특별 공급 : 맞벌이 기준 120%
신혼부부 일반 공급 : 맞벌이 기준 160% 연소득 1억
소득 140%이하 한달 960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에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였어야한다.
-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 맞벌이 기준 160% 연소득 1억 이하
9/7일 특별 보도자료 이제 1인가구, 고소득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를 쪼개서 아래의 3가지 대상에게 조금 나누어준다.
- 1인가구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해짐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무자녀 신혼 > 아이가 없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못지원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쟁력이 엄청 늘어났엇다. 이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음
> 대신 공급면적 24평 이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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